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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대상 미술학원 교육비 지원

입력 2005-04-05 17:34:00 조회수 2

경상북도 교육청은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유아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학원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청은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미술학원에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오는 2007년 3월부터는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 유아에 대해서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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