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한달동안
대구지역 270여개 건설업체들이
강화된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를 집중 점검합니다.
또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따라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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