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경찰청은
봄 관광철을 맞아 다음달 말까지
관광버스에서의 가무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관광버스에서 가무행위를 한
승객에게는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방치한 운전자는
범칙금 10만원과 벌점 40점,
가요반주기를 설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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