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봄 관광철을 맞아
대구와 경북경찰청은 다음달 말까지 두달동안을 관광버스 가무행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관광버스에서 가무행위를 한
승객에 대해서는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방치한 운전자는
범칙금 10만원과 벌점 40점
그리고 가요반주기를 설치한 운전자도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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