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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돈 횡령 직원 실형 선고

입력 2005-04-02 18:11:29 조회수 3

대구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거액의 은행 돈을 횡령해서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은행원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1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해
생활비나 유흥비로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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