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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4-01 15:34:50 조회수 0

경상북도는 이 달에
불법자동차를 일제단속합니다.

주로 단속할 대상은 내다버린 차와
불법으로 구조를 바꾸거나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찹니다.

불법 구조변경은
밴형 화물차에 좌석을 더 설치하거나
자가용 승용차에 LPG를 쓸 수 있게 한 것,
마음대로 구조를 바꾼 것,
등화장치 색상을 바꾼 것 등입니다.

무단방치차는 시,군별로
전담 처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경찰도 음주운전을 단속하면서
불법 구조변경을 함께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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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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