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 설정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4-01 16:20:28 조회수 3

대구경찰청이 4,5,6 석 달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를 받습니다.

대상은 마약류를 투약했거나
본드나 부탄가스 같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사람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편리한 경찰서에 신고해도
본인이 자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처리합니다.

경찰은 자수한 단순투약자는
기소유예나 불입건 같은 관대한 처벌과 함께
무료로 치료보호 조치를 받게 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