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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통신사에 벌금형

입력 2005-04-01 19:31:02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형사 6단독은
주민조회 등 행정전산망을 검색해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대리점직원 이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본사 직원이나 대리점 점주가 직접 정보유출에 가담한 LG텔레콤과 KTF 등 이동통신회사 법인에는 벌금 천만원과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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