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반응

이상원 기자 입력 2005-04-01 18:57:17 조회수 0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데 대해
소비자들과 주택업체들은
합리적 결정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전에 부담금을 이미 냈던 사람들 역시
부담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택업계 역시
학교 용지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헌법소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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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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