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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파업관련 노조간부 집행유예

입력 2005-04-01 17:42:34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7월 지하철 인력 충원과
2호선 외주용역 철회 등을 요구하는
파업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대구지하철 노동조합 위원장 이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위원장 안 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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