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면세담배를
대구와 구미지역 유흥업소에 공급해주고
천 200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구시 서구 평리 6동에 사는 48살 안 모 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해 9월 3일부터 지난 달 29일까지
대구시 서구 경부고속도로 부근 도로에서
면세담배를 열 갑에 만 6천 500원에 사들여
대구와 구미시내 유흥업소 100여 개를 상대로
2만 원 씩 받고 팔아 천 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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