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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대구 미납액 40여억원

입력 2005-04-01 11:38:00 조회수 2

대구지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금액이 3천건에 40여 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조례가 제정된 지난 2002년부터
2만 천건에 340억원의 용지부담금을 부과해
만 8천건에 300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일반 분양자에 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납자가 늘기 시작해 3천건에 40여 억원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분양자에 부과한 용지부담금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남에 따라
부과 대상 아파트 미분양 계약자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금까지 대구시로부터
35억원을 받아 학교신설 용지 확보 등에 사용했습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달 24일부터 법이 개정돼
종전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금액의 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했던 것을
개발사업자가 천분의 4를 내도록 바꿨으며,
부과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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