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대출 대가로
1억9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은행 전 지점장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금품을 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2003년 3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박씨 등 2명에게 경산시내 여관 건물 매입자금 10억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모두 1억 9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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