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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당선 무효형 이하를 선고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사례가 잦아
너무 관대한 게 아니냐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김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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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한나라당 구미을 출신 김태환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3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받았던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출신의
김석준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80원에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나라당 안동출신 권오을 의원이 역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선자 3명이 모두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구제된 것입니다.
S/U] 사법부는 17대 총선을 치러면서
과거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 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면서
엄격한 법적용을 공언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자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광고업자 등으로부터 1억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유독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궁금증을 갖게 하는 사례들입니다.
MBC뉴스 김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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