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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의원 벌금 80만 원 선고

입력 2005-03-31 10:50:33 조회수 4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구미을 출신 김태환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전 선거운동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종친회와 한 학교재단 관계자 등에게
4차례에 걸쳐 290만 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해 낙선한
열린우리당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게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추 전 차관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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