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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하,이덕천 불구속 기소

입력 2005-03-31 10:36:40 조회수 2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2003 대구 여름 유니버시아드 광고업자
박 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하 집행위원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동생을 통해 박 씨로부터
역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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