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부녀자 성폭행 범에 징역 10년

입력 2005-03-30 10:29:00 조회수 3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금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26살 황모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1월 24일 새벽 1시 반쯤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부근 길에서
귀가하던 20살 김모양을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 한 뒤 금품을 뺏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