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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이상석 기자 입력 2005-03-30 18:26:23 조회수 1

산업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경고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사망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낙하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안전모와 안전대 등을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즉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차 경고후 과태료를 물렸는데
부과건수는 2003년 9건,
2004년 13건에 불과했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추락,낙하사고를
20%만 줄여도 4백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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