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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의 가짜 매출전표를 발행해서
수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해온 유흥업소 업주와
불법행위를 비호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김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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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위장 가맹점 명의로 3억원이 넘는
허위 매출전표를 끊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허위 매출전표를 끊은 유흥업주는 모두 10명,
매출전표 총액은 246억원, 5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C/G] 전문알선 브로커 김모씨 등이 위장 가맹점을 통해 이들에게 허위매출전표를 발행해 주고, 매출대금의 13%를 받아왔습니다.
대구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김모씨가 단속정보를 주고, 비호해 주는 대가로 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C/G끝]
◀INT▶백영기/대구지검 조직범죄수사부장
[세무공무원은 국세청 단말기를 통해 급격히 매출이 늘어나면 가맹점을 바꾸거나 분산시키라고 정보주고, 비호해 왔다]
대구지방검찰청 조직범죄수사부는, 전국을 무대로 한 유흥업주와 브로커 등 2개 조직 17명을 적발하고,
유흥주점 140여개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S/U]검찰은, 알선브로커 김씨 등이 세무공무원 등에게 상납명목으로 거둔 돈이 6천만원에 이르는 점에 주목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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