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영천지역 모 예비후보측에서
이달 초부터 선거홍보원 20여 명을 고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해왔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보에는 일부 선거홍보원 인적사항과
일당까지 포함돼 있어,
선관위는 이들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조사중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영천외에도 경산과 청도 등 다른 선거 지역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4.30 재보궐선거는 후보자등록이 끝나는
다음 달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지금은 예비후보등록자들만 명함돌리기 같은
한정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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