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청은 지역 모 대학교
의대 교수가 제자로 들어온
모 가정의학과 개원의로부터
박사학위 취득과정에서 천 200만원의
자료수집비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내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교측에 출석부 등
학사일정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교수의 주장대로 자료수집비가 정상적으로 제자인 개원의의 연구장비나 자료를 대신 수집해 주는데 사용됐는지 여부를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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