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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부터 개정된 학원관련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주로 공부방으로 사용되온
상가나 오피스텔과 같은 시설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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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까지 대구시교육청에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 수는 모두 3천2백여명입니다.
대부분 가정집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과 같은 시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가
강사를 동원해 학원형태로 운영해왔고,
고액 과외를 부추켜 왔지만
단속의 손길은 거의 미치지 않았습니다.
◀INT▶학원관계자 [음성변조]
[1과목이 30만원 이상 되는데,
그러면 3,4과목 하면 1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이 산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학원이나 교습소로 바꾸든지,
과외선생이나 학생 집에서만 과외교습이 가능해졌습니다.
교습장소도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INT▶이동준/대구시교육청 평생교육담당
[지도,감독의 실효성이 증대하고 과도한 수강료에 대해 조정을 명할수 있어...]
su]대구시 교육청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없이 개인과외를 하거나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이뤄지는 개인과외교습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도대로 고액과외를
과연 잡을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INT▶개인과외교습자[음성변조]
[흔히 말하는 고액과외를 하시는 분들은 잠수를 타고거고, 그렇게 되는거죠. 눈에 보이는거 정리하는 거지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보는게 상식적으로 맞죠]
고액과외 추방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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