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대구시 연예협회 사무국장 58살 김 모씨와
경리 직원 25살 최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 보조금과 협회공금 등
6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시 연예협회 사건과
관련해 지회장인 54살 서 모씨를 연임시킬
목적으로 20여장의 가짜 회원추천서를
만들고, 연예인 회원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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