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공사는 다음 달부터
지하철 부정이용 특별단속반을 조직해
연중 계속해 단속을 벌입니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임승차와 함께
일반승객이 우대·할인권이나
학생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웁니다.
적발될 경우 승차구간 운임과 함께
해당 운임의 30배에 이르는
부가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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