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0일부터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 불법포획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대구시와 경상북도,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 달 30일부터 한 달 동안
경상북도 북부지역과 대구시 일원에서
야생동물 불법포획과 밀렵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이 번 단속에서는
보호종 야생동물을 밀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과 건강원 등지를 중점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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