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금방 재개될 것처럼 보였던
청도 상설 소싸움 경기장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청도 상설 소싸움 경기장은
지난 해 3월 공정 98%에서
부도난 시공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공사장 출입을 막아오던 중
지난 달 11일 청도군이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공사가 금방 재개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청도군은 가처분 신청 승소후에도
시공사에서 출입을 막아 강제집행을 했고
감리단에서 정확한 공정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3년 10월
상설 소싸움 경기장 운영을 위해 설립한
청도 공영공사는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싸움소 100여 마리를 활용하지 못한 채
한 해 5억 원 가량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감리단의 공정 확인이 끝나는
다음 달 초 쯤 공사를 재개해서
오는 10월 쯤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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