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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영천시장 대법원 판결 관심

입력 2005-03-24 18:17:10 조회수 2

◀ANC▶
박진규 영천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다음 달 30일 보궐선거가 치러질지,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법원 제 1형사부는 오늘 오후 2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진규 영천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당초 오늘 선고일정에
영천시장에 대한 재판은 없었지만
영천 발전협의회원 등이 대법원을 방문해
이 달 중에 판결하지 않으면
단체장 자리가 3년이나 빈다면서
청원서를 제출해 일정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박 시장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받아
오늘 원심이 확정되면 단체장직을 잃습니다.

원심이 확정되면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오늘 원심이 확정되더라도
판결문이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
보궐선거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선고 이후
해당 선관위에 판결문이 도달하는데는
두 주일 가량이 걸립니다.

지난 번 이덕모 전 의원의 경우
판결문이 영천시 선관위에 도착하는데
13일이 걸렸습니다.

이 번에도 그 정도면 다음 달 30일 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천시 선관위와 대법원이 통상관례와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느냐가 관심거립니다.

S/U]대법원의 최종심 판결 결과와 함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언제 통지될 것인지,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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