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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불응했던
민주당 이정일 전 사무총장이
검찰에 강제구인됐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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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했던
민주당 이정일 의원을 어젯밤
서울의 자택에서 강제구인해
대구지검으로 인치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후 3시에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이 의원이 불응하자,
수사관을 서울로 급파해
어제 저녁 7시쯤 자택에 있던 이 의원을
강제구인해
어젯밤 늦게 대구구치소로 데려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검찰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현역 의원을 강제구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웁니다.
이 의원이 그동안 지병치료를 이유로
소환조사 등을 수차례 연기한 점 등으로 미뤄 다음달 초 국회 임시회가 개시될 때까지
고의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기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구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의
상대후보측 도청사건을
직접 지시한 혐의가 드러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오는 29일까지
유효한 구인영장을 발부했었습니다.
mbc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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