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이 사들인
새 청사 터의 소유권을 두고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 달
수성구 범어동 천 8백여 평을
134억원에 사기로 외환은행과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부동산을 신탁했던
원소유주인 주식회사 아이언 에이지 등
2개 회사가 '위탁자를 배제한 채
지난 달 22일 계약이 이뤄졌다'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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