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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 수배자 검찰서 사망

입력 2005-03-24 17:30:59 조회수 3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를 받아오던 40대 남자가 검찰에 이송된 뒤 숨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 쯤
대구지방검찰청 징수2계 사무실에서
45살 박 모 씨가 교도소 이감을 앞두고
대기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검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술을 마시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90여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돈을 내지 않아 수배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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