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규 영천시장이
오늘로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인사청탁 대가로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규 영천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단체장직을 상실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박 시장은 2002년 12월 집무실에서
부하직원 2명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