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음란 전단지 인쇄업자에 벌금 300만원

입력 2005-03-23 18:19:21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음란한 내용의 전단지를 인쇄한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해 10월 자기가 경영하는
대구시 중구에 있는 인쇄소에서
박 모 씨로부터 출장안마 전단지 제작을
요청받고 나체 여인의 모습이 찍힌 전단지
2만 장을 인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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