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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대 총선 당시 불법도청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 구속여부가 아직 미정이지만
도청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김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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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건강을 이유로
오늘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있을 예정이었던
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구인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29일까지 출석을 종용한 뒤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했습니다.
불법도청 사건은 검찰이
현역의원이자 민주당 사무총장인
이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의원의 선거자금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도청사건에도 개입한 당시 모 언론사 대표
임원식 씨와 이 의원의 부인 정 모 씨에 대한
수사도 끝내고,곧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의원의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선거대책본부장인 해남군 의원,
자금 담당, 도청장치를 설치한
심부름센터 대표 등 5명을 구속한 상태여서
도청사건으로 사법처리되는 사람은
모두 8명에 이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으로서는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사건을 직접수사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대표가 특정인의 선거자금 총책임자로 활동하고, 도청사건에 개입했는데도
언론을 선거에 이용했는지,
도청한 내용을 선거에 활용했는지는
수사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S/U] "대구지방검찰청의 이 번 도청사건 수사는
관할구역을 넘어서면서까지
성역 없이 수사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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