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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통지서 위조해 청소권 따내려해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3-23 08:41:33 조회수 6

청소통지서를 위조해 청소권을 독점하려 한
정화조청소 대행업체 사장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57살 정모 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인쇄업자 47살 황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사장인 정 씨는
지난해 11월 초
달성군 지역의 정화조 청소를 독점하기 위해
인쇄업자 황 씨등에게
위조된 달성군수 관인이 찍힌
청소 통지서 3만여 장에
'정화조 청소를 자기 업체에서만
해야한다'는 내용의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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