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자격증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대구시 동구 51살 권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해 7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동구에 있는 남편 사무실에서
대구시 수성구 56살 배 모 씨에게
부항을 시술하고 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100여명의 환자를 치료해주고
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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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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