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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통지서 위조한 3명 검거

박재형 기자 입력 2005-03-23 06:30:19 조회수 2

대구 달성경찰서는
청소 대행업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업체의 청소통지서를 위조한 혐의로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57살 정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인쇄업자 47살 황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정 씨는
지난 해 11월 초
독점으로 청소대행을 하기 위해
인쇄업자 황 씨에게 5개 경쟁업체
정화조 청소 통지서 3만 장을
자치단체장 발신으로 위조해
주민 60여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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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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