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부부 싸움 끝에 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살 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여자문제로 부인과 자주 다투다
농약을 드링크병에 넣은 뒤
'피로회복제'라면서 마시게 해
한 달 동안 치료를 받게 하고
사실을 안 부인이 고소하자,
취하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