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훔쳐 650만원을 몰래 빼낸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43살 최 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여인은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는
대구시 동구 43살 장 모 여인이
현금인출기를 사용할때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자신이 살고있는 모텔로 장 여인을 유인해
신용카드를 훔쳐 13차례에 걸쳐
65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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