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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위반 체납

입력 2005-03-21 17:34:58 조회수 3

대구시 구,군청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과징금 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 8개 구,군청은
지난 해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 226곳에 대해
3억 7천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2억 5천만원을 징수하지 못하는 등
부과 대비 징수율이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3년에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290곳에
2억 3천만원을 부과했지만
징수율이 65%에 머무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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