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12단독은
지난 2천 3년 대학비리 척결을 요구하며
총장실 집기를 부수고,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대학 전 총학생회장 25살 김모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동이 불법적인 폭력행위에 해당되지만 사건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학교측이 김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데다
피고인도 반성의 기미를 보여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