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상가나 오피스텔에서의 개인 과외행위와
신고하지 않거나 고액 개인과외 행위를 단속해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교육청은 지난 한해 동안
개인 과외교습 미신고 80여건을 단속해
과태료 3천 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