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일행이 많은 외국인과
휴대품이 많은 외지인들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대형택시 제도를 도입합니다.
대형택시는 배기량 2천cc 이상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요금영수증 발급기와
교통카드 결재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는데,
요금은 모범택시와 같습니다.
대구시는 일반이나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대형택시로 전환하기 때문에
택시 증차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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