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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칭, 성매매 남성 금품 갈취 집유

입력 2005-03-17 17:48:34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경찰관으로 행세하고
'성매매자 명단에서 빼주겠다'면서
1억여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1월 서울 모 여관에서 만난
윤락여성의 가방에서 성매매 남성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수첩을 훔친 뒤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주면 성매매자 명단에서 빼주겠다'고
협박해 8명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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