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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불공정약관 소송원고인 접수

금교신 기자 입력 2005-03-17 18:46:09 조회수 1

시민단체가 한국철도공사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원고인단을 이 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대구 YMCA는 지난 2월
주중 정기승차권을 제값에 산 사람이
설연휴에 4일이나 이용하지 못한 것은
승객들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철도공사의 약관 때문이라면서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 열차지연으로 받는 배상금의 경우
할인증과 현금지급 두 종류가 있는데
현금지급일 경우 할인증의 반만 받도록 규정한 약관 역시 승객들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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