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철도공사 불공정약관 소송원고인 접수

금교신 기자 입력 2005-03-17 18:46:09 조회수 1

시민단체가 한국철도공사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원고인단을 이 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대구 YMCA는 지난 2월 주중 정기승차권을 제값에 산 사람이
설연휴에 4일이나 이용하지 못한 것은
철도공사의 잘못된 약관 때문이라면서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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