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거대 자치구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재정보전 등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을
추진합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오늘 대구에서
전국 8개 자치구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에 대한
특례조항을 추진하는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들어갑니다.
달서구를 비롯해
서울 노원, 송파, 대전 서구 등 8개 구는
"현 지방자치제 아래서는 행정수요에 맞는
서비스가 어렵다"며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특례조항 입법화 추진을 공동 결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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