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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연쇄방화혐의 대법원에서 무죄

금교신 기자 입력 2005-03-16 18:58:20 조회수 1

대구시내 차량연쇄방화범으로 기소됐던
22살 이모씨가 대법원에서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경찰 수사관행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씨와 가족들은 조사과정에서
담당형사들의 강압에 못이겨
허위진술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씨가 범행을 자백했다면서
강압수사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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