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명 이상의
거대 자치구 구청장들은 오늘
특례조항을 추진하는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입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달서구를 비롯해
서울 노원, 송파, 대전 서구 등 8개 구는
"현 지방자치제 아래서는 행정수요에 맞는
서비스가 어렵다"며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특례조항 입법화 추진을 촉구할 것을
공동 결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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