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감사반은
대구 도원동 수해복구 공사 감사결과
달서구청이 시공사와 수의 계약을
한 것은 계약과정에 대한 의혹을
살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반은 하청업체가 사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등,
부실공사가 확인돼 일단 4천만원 회수명령을
내리는 등 많은 부실과 비리의혹이
드러난 만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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