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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치과의료 행위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3-16 06:06:04 조회수 1

경산경찰서는
면허도 없이 치과진료를 한 혐의로
경산시 하양읍 73살 이 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씨의 아들
33살 김 모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모자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치과의사 면허도 없이
자기 집에 진료기구를 갖춰놓고
73살 정 모씨 등 3명에게 틀니와
치아교정을 해 주고 모두 1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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